티스토리 뷰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알 수 있나?
“투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더라도 국세청이 회사에 따로 통보하지는 않는다. 추가 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분도 개인에게만 통지된다. 다만 본업과 투잡으로 인한 월소득액의 합이 국민연금 상한액 434만원(세전 기준)을 넘을 경우, 본업으로 다니는 회사에 상한액을 초과했다는 통지가 가게 돼 회사에서 알 수 있다.”
http://v.media.daum.net/v/20161208044242716?f=m
“투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더라도 국세청이 회사에 따로 통보하지는 않는다. 추가 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분도 개인에게만 통지된다. 다만 본업과 투잡으로 인한 월소득액의 합이 국민연금 상한액 434만원(세전 기준)을 넘을 경우, 본업으로 다니는 회사에 상한액을 초과했다는 통지가 가게 돼 회사에서 알 수 있다.”
http://v.media.daum.net/v/20161208044242716?f=m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블로그
- 부의 본능
- 도어락 셀프 설치
- 전자세금계산서
- 투자
- 주택임대사업자
- 1인기업
- 직장인
- 부동산
- 재테크
- 월세
- 부가세신고
- 게이트맨 도어락
- SC제일은행
- 수익형부동산
- 부가가치세신고
- 상가투자
- 재건축
- 유머
- 부자되는방법
- 8퍼센트
- 부자
- wg100
- 공모주
- 갭투자
- 부동산투자
- 주식
- 대출
- 파킹통장
- 아파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