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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공급받는자가 바꼈다고 기존에것 취소하고 다시 보내달란다.

아놔.. 진작말해줘야지.. 왜 번거롭게 하냐고..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했다가 취소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마감일은 다음달 10일까지이다. 즉, 10월거는 11월 10일 까지 마감을 해야 한다.

늘 그렇듯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들어간다. 가장 첫번째 있는 조회/발급 버튼 클릭.

저번에는 건별발급을 선택해서 발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발급했던것을 취소해야 되니까 발급 -> 수정발급을 선택한다.

로그인 안했으면 로그인 하라고 나온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 클릭하여 로그인 한다.

로그인 하면 위의 화면 처럼 나오는데 기존에 발급했던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 첫번째에 승인번호를 넣고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승인번호를 모르면 두번째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에서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그럼 기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던 내역이 모두 보인다.

거기서 취소할 세금계산서를 선택하면 된다.

그다음 스텝은 수정사유 선택인데 두번째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을 선택한다.

그럼 항목들에 값들이 자동으로 세팅되고 금액에 -(마이너스)로 표시된다.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취소를 완료한다.

그리고 이전글을 참고하여 공급받는자를 새로 등록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그 사람앞으로 신규로 발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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