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다짜고짜 렌트홈에 들어갔는데 잘 안되었다. 메뉴명이 헷갈리게 되어 있어가지고.. 메뉴명이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구글링해보면 메뉴경로가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란다. 봐도 메뉴명이 비슷해서 되게 헷갈린다. 지금 기억에는 신청/변경으로 최초에 들어가야(2번째 하단에 있는거 같음) 되었던것 같다. 구글링해서 나온 결과는 묵시적 계약도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묵시적 계약은 계약서가 없어도 된다. 변경사항이 없다면 기존것으로 갈음이 된다고 한다. 다만 임대보증금 관련 면제 같은게 있어 보증보험미가입이라면 임차인 동의서가 있어야 하니 이 서류는 반드시 넣어야 한다. 문자내용 일부 발췌 임대차계약신고와 관련하여 묵시적 계약신고일지라도 보증보험미가입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는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먼저 https://likesnowball.tistory.com/entry/%EC%A3%BC%ED%83%9D%EC%9E%84%EB%8C%80%EC%82%AC%EC%97%85%EC%9E%90-%EB%B6%80%EA%B8%B0%EB%93%B1%EA%B8%B0-%EC%9D%B8%ED%84%B0%EB%84%B7-%EC%98%A8%EB%9D%BC%EC%9D%B8-%EC%85%80%ED%94%84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인터넷 온라인 셀프 후기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사항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하게 되면 지체 없이 등기부등본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편하게 집에서 주 likesnowball.tistory.com 위의 블로그를 따라하면서 진행했는데 성공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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