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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인터넷 온라인 셀프 후기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사항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하게 되면 지체 없이 등기부등본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편하게 집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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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블로그를 따라하면서 진행했는데 성공했다.
다만 한군데 수정해야할 곳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빨간색 신청인 입력 버튼 아래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버튼을 누르고 본인을 선택하면 된다.
이 분은 이것을 안해서 아래부분에서 좀 헷갈려했던것 같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제출 및 출력 버튼을 클릭했는데

이런.. 신청서 제출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내일 신청서 제출 및 출력 버튼을 클릭해야 겠다.
그래도 인터넷이 되서 지방안내려가도 되었다.
총 소요시간은 2시간 정도 걸린것 같다.
- (위반 시 제재)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부기등기 올해 말까지 안하면 벌금내야 한다.
즉 신규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후 즉시 해야 하고

20.12.10일 법 시행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22.12.10이전까지 부기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아 힘들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할게 너무 많다..


다음날 되서 업무시간에 다시 들어왔다.

작성관리 > 제출관리로 간다.
다른 PC에서 하려다 보니 이것저것 설치하고.. 여기서는 무슨 Scan 어쩌고가 설치 안되었다고 나와서 설치하겠냐고 물어봐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것이였다.
이건 또 뭐지..
와.. 나도 나이가 많은것도 적은것도 아니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정말 못하겠다.
알고보니 브라우저 팝업 차단이 되어 있어서 그런거다.
흠..
어렵다.
크롬에서 보이질 않다 엣지로 왔더니 그나마 엣지에서는 보이는것 같았다.
그래서 팝업차단해제 하니 설치가 되었다.

신청서 제출할 항목을 리스트에서 체크하고 및 출력버튼을 클릭한다.

확인창이 뜨고 확인하고 확인?버튼을 누른다.

그럼 한창을 진행중입니다 표시가 보이고 결국에는 접수완료 되었습니다.
라고 나온다.

그리고 진행관리로 이동되어서 진행상황을 볼수있다. 2건했는데 왜 1건밖에 안나오지 라고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관할등기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 자동 세팅되어 있었다.
돋보기 눌러서 전체로 하니 다 보였다.

조사대기 상태로 있네요. 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
===================================================
제출하고 다음날 전화가 왔다.
임대사업자 등록번호가 잘못되어 있단다.
사업자 번호인줄 알았는데 등록번호 년도-위치-임대사업자-1111 머 이런 형식의 번호란다.
그래서 렌트홈에서 조회해서 다시 했다.

그랬더니 무슨 파일에 쓸수없다는 오류가 났다. 다시 했더니 오류는 안났는데 행정정보사전동의서가 안되었다고 한다.

통지 및 승인관리가서 방금 다시 등록한 미승인건이 승인되었다는 것을 볼 수있다.
다시 보정조치 버튼을 누른다.

그럼 보정제출대기로 처리상태가 보여진다. 보정제출 버튼을 누른다.

보정완료로 뜬다.

다음날 아래와 같은 메일이 왔다.

연동실패 이런게 떠서 뭐가 안될러나.. 했는데.. 결국에는 연동실패 문구와는 상관없이 되는거 같다.

그럼 이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릉 떼서 확인해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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