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https://likesnowball.tistory.com/entry/%EC%A3%BC%ED%83%9D%EC%9E%84%EB%8C%80%EC%82%AC%EC%97%85%EC%9E%90-%EB%B6%80%EA%B8%B0%EB%93%B1%EA%B8%B0-%EC%9D%B8%ED%84%B0%EB%84%B7-%EC%98%A8%EB%9D%BC%EC%9D%B8-%EC%85%80%ED%94%84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인터넷 온라인 셀프 후기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사항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하게 되면 지체 없이 등기부등본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편하게 집에서 주 likesnowball.tistory.com 위의 블로그를 따라하면서 진행했는데 성공했다. 다만 ..
주택임대사업자.. 정말 피곤하다. 처음과 달리 희한한게 많이 생겼다.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일단 묵시적 계약도 반드시 만기일 지난 3개월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안그러면 과태료 몇백만원 문다. 그리고 2년지나서 새로 계약할때 5%초과할 수 없다. 새로 계약하는거는 해당안되는 줄 알았는데 해당된다. 즉, 신규든 기존이든 5% 초과할 수 없다. 렌트홈에 등록할 때 이전에 값이 있으니 새로 보증금, 월세 입력하면 자동으로 몇% 인지 계산해준다. 아.. 피곤하다.. 또 부기등기도 올해 말(2022년 12월 9일) 까지 부기등기를 해야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유예기간을 주어 법 시행일인 2020.12.10 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2022년12월9일까..
1년에 한번씩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람 기억의 한계가 있어 매일 세금관련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인이 1년 지나서 하려면 까맣게 잊어버린다.. 그래서 일반인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면.. 한가지 팁을 알려주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다짜고짜 누르면 자동으로 팝업화면이 떠서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 나온다. 처음에 불러오기를 하면 주택임대사업자 정보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진행하다가 분리과세 항목에 도달하게 되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해야 하는데 필요경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처음에 첫화면 사업소득 기본사항 에서 사업자 정보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단순경비율을 선택하여 등록을 해버린다. 그럼 다음화면에서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경비율을 반영한 소득금액이 나온다. 그래서 이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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