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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정말 피곤하다. 처음과 달리 희한한게 많이 생겼다.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일단 묵시적 계약도 반드시 만기일 지난 3개월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안그러면 과태료 몇백만원 문다.

그리고 2년지나서 새로 계약할때 5%초과할 수 없다. 새로 계약하는거는 해당안되는 줄 알았는데 해당된다. 즉, 신규든 기존이든 5% 초과할 수 없다.

렌트홈에 등록할 때 이전에 값이 있으니 새로 보증금, 월세 입력하면 자동으로 몇% 인지 계산해준다.

아.. 피곤하다..

또 부기등기도 올해 말(2022년 12월 9일) 까지 부기등기를 해야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유예기간을 주어 법 시행일인 2020.12.10 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2022년12월9일까지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신청해야만 한다."

지방에 있는건 직접 가야하나? 하고 생각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한다.

등기소 가고 해야 하는데.. 

그리고 LH 전세임대를 할 경우, 법무사 사무장, 부동산등 여러 사람이 관계되어 있는데 렌트홈을 아는 사람이 없다. 저마다 자기 맡은바 업무를 하느라 바쁘고 임대사업자(렌트홈)이 돌아가는거를 잘 모른다.

잘 모르고 아주 자신감 있게 떠드는데 그 말을 들었다간 피곤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LH전세임대시 LH전세임대 계약서를 렌트홈에 등록해야 한다고 법무사 사무장이 자신있게 말했다. 부동산도 옆에서 거들고.. 왠걸.. 렌트홈에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로만 써야한다.

또한 임차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도 오피스텔 같은경우는 필수이다,

또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서도 올려야 하는데 LH 계약일 경우는 LH 계약서를 올려야 한다.

즉, 이 3가지 서류가 반드시 올라가야 보완요청을 안받고 안 피곤해진다.

다시 정리하면

1. 표준임대차 계약서

2. 임차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오피스텔)

3.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서(LH일 경우 LH계약서)

임대보증금 보증은 인터넷 찾아보니 세입자가 안들어도 된다고 하는 경우나 서울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300만원이하 기타 2000만원 이하는 안들어도 되는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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