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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5월 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는 특이하게 문자로 얼마다고 왔다. 그냥 낼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게 있을까 해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 봤다.
일단 여러 버튼을 눌러봤는데 금액이 세팅된것보다 많게 나오는것도 있고 적게 나오는것도 있었다.
당연히 적게나오는 것은 선택(적용) 안했고 많게나오는 것만 선택(적용) 하였다.
그러니 세금이 조금 줄어들었고..
항목들을 보다보니 못보던 전자계산서발급전송세액공제 항목이 있었다.

도움말을 클릭해 봤다.

 '22.7.1. 이후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발급 건수 당 200원
만약 사업장이 1곳 일 경우 6번 발급 했으면 (22.7.1 이후만)
 6*200=1200 원 이 나온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입력하였다.

입력했더니 세금이 약 200원 정도 줄은듯 하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계속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라고 한다.
이 세액 공제는 평생 주는 혜택은 아닙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위 기간 동안 조회해보니 6건이 아니라 7건 이였다. 추가로 1개 더 발급한것 같다. 그래서 1200원이 아닌 1400원을 입력하였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본인이 위 기간 동안 발급한 내역이 몇건이 있는지 조회먼저 해보고 입력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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