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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1월 이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 머 말일 31일 까지 겠거니.. 했는데 웬걸 25일 까지였다.
그것을 26일에 알았다.. 부랴부랴 신고 했는데 가산세 10%가 붙고 1일 늦은게에 대한 하루치 가산세가 또 붙는다.

가산세를 붙여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가장좋은것은 미루지 말고 바로 부가세 신고하는것이 좋다.

정신없이 하다보니.. 공인인증서 가져오는게 잘 안되었다. (스마트폰 -> PC 보내기가 잘 안되었다.)

나중에 여유있을때 천천히 살펴보니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먼저하고 내보내기를 하려고 하니 에러가 발생하였다.

결론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먼저하면 안된다. 로그인 안한 상태에서 공인인증 메뉴로 들어간다음 스마트폰 -> PC 내보내기를 선택 한 후에 공인인증서를 선택해야 한다.

하.. 이것만 알았더라고 10% 부가세 가산세를 아낄 수 있었을 텐데.. 또 하나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이라고 한다.

이 말은 부가세 신고 기간과 납부기간을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하.. 31일 까지 인줄알고.. 25일까지 납부를 안 하면 하루씩 가산세가 붙는다.

신고를 기간내에 안하면 10% 가산세가 붙고 납부를 안하면 하루치씩 가산세가 붙는다.

결론은 그냥 신고하고 신고 끝나면 납부까지 같이 해서 완전히 끝내는것이 속편하다.

아마 신고를 완료하였으면 은행 앱에서 몇 분후에 세금내야할 게 떠있을 것이다. 그냥 거기서 내는게 속편하다. 괜히 지로로 냈다가 금액이라도 잘못 입력하면 그것또한 피곤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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