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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연간 10% 한도내에서 상환할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금이자가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여도 대출이자 보다는 못하니 여윳돈이 있다면 10% 내에서 상환해도 좋을듯. 

기준일등을 더 자세하고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17.5.10일에 180,000,000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2018.5.9일 까지 18,000,000을 상환할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실행일의 금액이 기준금액이다.) 

또한 2018.5.10일의 잔액에서 10%를 2019.5.9일동안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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