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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바뀐다. 거기에 맞춰서 잘 이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등 사용 금액 부분만 살펴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신용카드느 현금영수증을 아무리 많이 써도 max즉 최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 까지만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구간마다 다르니 연 수입이 7000~15000구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44,000,000 정도 썼을경우 단순계산상으로는 10,900,000 정도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나 2,800,000이 최대라서 2,800,000 밖에 소득공제를 못받는다.
대중교통 사용은 1,000,00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전통시장 사용도 1,000,000까지 소득공제 해준다.
2020년에 대중교통을 1,200,000 정도 사용했으면700,000 정도 소득공제 받고
전통시장에서 700,000 정도 썼으면 370,000 정도 소득공제가 된다.
2020년일 경우..
그러니 이왕 소비할거면 전통시장에서 소비하는게 유리하다.
그리고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사면 10프로 할인받아 살수있다.
2020년은 3~7월은 80% 그외는 40% 공제 해줬다. 2021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충 40%라고 하면
2,500,000 만원 정도 전통 시장에서 쓰면 1,000,000 꽉채워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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