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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알 수 있나?
“투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더라도 국세청이 회사에 따로 통보하지는 않는다. 추가 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분도 개인에게만 통지된다. 다만 본업과 투잡으로 인한 월소득액의 합이 국민연금 상한액 434만원(세전 기준)을 넘을 경우, 본업으로 다니는 회사에 상한액을 초과했다는 통지가 가게 돼 회사에서 알 수 있다.”
http://v.media.daum.net/v/20161208044242716?f=m
“투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더라도 국세청이 회사에 따로 통보하지는 않는다. 추가 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분도 개인에게만 통지된다. 다만 본업과 투잡으로 인한 월소득액의 합이 국민연금 상한액 434만원(세전 기준)을 넘을 경우, 본업으로 다니는 회사에 상한액을 초과했다는 통지가 가게 돼 회사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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