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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다. 국세청에서 기부금 설명 보면 년 소득 1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  된다고 써있어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 되는지 알았다.

하지만 여러군데 물어보고 국세청에도 질의해봤는데 결론은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만 되고 부양가족이  년소득 100만원 이하라도 부양가족거는 안된다.

하.. 국세청 설명좀 자세히 좀 써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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