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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는 SC제일은행이지만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담보대출을 받았

을경우 3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지만 3년이내에 원금을 상환

할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년이내라도 원금의 10%는 면제하라고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SC제일은행 주택담보대출(퍼스트홈론) 중도상환수수료가 3년후면 면제가 되지만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1년동안 원금의 10%는 면제가 된다고 들었다.


실제로 SC제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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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홈론(e-주택담보대출) 상품안내

(http://www.standardchartered.co.kr/hp/cms/fp/et/HP_FP_PD_Pop053.jsp)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대출종류 및 기간에 따라 상환금액의 0.5% ~ 1.5%

(3년 경과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금액의 연간 10%이내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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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대로 대출금액의 연간 10%이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간이란 의미가 헷갈렸다.


2017,2018 이렇게 연도별로 끊어지는 건지 (예를들어 2017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궁금해서 콜센터에 전화해 봤다.


알고보니 년도별로 끊어지는게 아니라 대출받은 날짜로 부터 1년을 잡는단다.


예를들어 2017년 4월 1일에 대출이 나갔다면 그때부터 2018년 3월 31일 이렇게 1년이다.


1억을 대출받았다면 10%인 천만원을 2017.4.1~2018.3.31 사이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다.


그리고 2년차인 2018.4.1 ~ 2019.3.31 동안의 원금의 10%는 원금이 줄었기 때문에(원리금 상환을 했기 때문)


천만원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아니고 천만원 보다 작은 금액이다.


즉, 2018.4.1 일 기준으로 원금의 10%를 계산해야 한다.


계산이 안되면 콜센터로 전화하면 알려준다고 한다.


예를들어 2017.4.1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2018.3.31일에 10%상환, 2018.4.1일에 10%상환 이렇게 이틀연속으로 상환을 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안낸다.


결론은 만약 신용대출등의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다면 금리가 저렴한 곳에서 대출을 받아 금리가 높은곳을 상환하는게 이자를 조금이라도 안내는 길이라 생각한다.


예를들어 나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카뱅)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주담대) 보다 낮다.


주담대 금리가 3.54% 이고 카뱅 신용대출 금리가 3.125% 이다. 위의 방법대로 천만원을 상환한다고 했을때 한달에 이자를 3,458 원을 덜 낸다. 이게 쌓이고 복리방식으로 돌아간다면 꽤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금액이 크다면 별 힘들이지 않고 나름 괜찮게 돈버는 경우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주담대 받은지 3년 이내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위의 방법대로 카뱅에서 주담대의 10% 만큼 대출받아 주담대를 상환하면 이자를 조금이라도 덜 내는 상황이다.


(난 카카오뱅크랑 전혀관계 없는 사람임..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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