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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섬에서 우회전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끈겨서
관악경찰서에 이의 신청했더니 즉결심판 가라고 해서 갔다.
교통섬이 교통사고를 더 유발한다고 해서 모두 철거한다고 하던데
그런 문제가 있는곳에서 단속을 하고 범칙금을 발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런얘기를 판사한테 얘기했더니
"위반한건 위반한거네"
하면서 4만원 그대로 벌금이 나왔다.
결론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억울해서 이의신청해도 위반한건 위반한거다 하며
되돌리긴 힘들어 보임.
즉결심판을 가니 여러사람들이 있었다.
무고죄로 신고한사람, 우산주워갔는데 신고해서 온사람,
스포츠 토토, 댓글로 모욕했다는 사람등등..
대개 벌금 10만~20만원 정도 였고
구류3일도 2명 들었다.
댓글을 잘못써도 모욕죄로 벌금을 받는 광경도 봤고
물건을 주워도 주인이 어떻게 나중에 알고 신고해도 벌금을 받는 광경도 봤다.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안간다. 교통섬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고 해서 철거중이라고 하던데 그걸 안지켰다고 범칙금을 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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