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세 등 세입자 낀 물건 투자 방법
월세 낀 물건은 여름철 단비와 같았다. 이 같은 물건의 매입은 너무나 매력적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월세 낀 물건은 월세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물건이다. 매입 시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인수하기 때문에 공실 물건 매입보다 투자금은 더 줄어든다. 또한 기존 세임자의 보증금과 월세가 정해진 것만큼 순 투자금과 연 소득을 바로 계산할 수 있다. 즉 순 투자금에 대비한 수익률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수익률을 미리 계산해서 투자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다. 갭 투자도 마찬가지다. 기존 전세 세입자를 안고 사니 나머지 차액만 있으면 매입할 수 있다. 전세 세입자를 찾는 그 과정은 생략된다. 신세계였다. 나는 돈이 없었을 때무터 투자했다. 투자금이 적다 보니 무조건 갭 투자만 해야 했다. 일단 계약을 ..
부동산
2020. 5. 9. 09:17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재테크
- 수익형부동산
- 부동산투자
- 유머
- 파킹통장
- 월세
- 부가가치세신고
- SC제일은행
- 전자세금계산서
- 공모주
- 주식
- 도어락 셀프 설치
- wg100
- 부가세신고
- 부자되는방법
- 1인기업
- 투자
- 부동산
- 게이트맨 도어락
- 상가투자
- 부자
- 8퍼센트
- 갭투자
- 부의 본능
- 주택임대사업자
- 대출
- 재건축
- 아파트
- 블로그
- 직장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