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다짜고짜 렌트홈에 들어갔는데 잘 안되었다. 메뉴명이 헷갈리게 되어 있어가지고.. 메뉴명이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구글링해보면 메뉴경로가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란다. 봐도 메뉴명이 비슷해서 되게 헷갈린다. 지금 기억에는 신청/변경으로 최초에 들어가야(2번째 하단에 있는거 같음) 되었던것 같다. 구글링해서 나온 결과는 묵시적 계약도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묵시적 계약은 계약서가 없어도 된다. 변경사항이 없다면 기존것으로 갈음이 된다고 한다. 다만 임대보증금 관련 면제 같은게 있어 보증보험미가입이라면 임차인 동의서가 있어야 하니 이 서류는 반드시 넣어야 한다. 문자내용 일부 발췌 임대차계약신고와 관련하여 묵시적 계약신고일지라도 보증보험미가입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는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정말 피곤하다. 처음과 달리 희한한게 많이 생겼다.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일단 묵시적 계약도 반드시 만기일 지난 3개월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안그러면 과태료 몇백만원 문다. 그리고 2년지나서 새로 계약할때 5%초과할 수 없다. 새로 계약하는거는 해당안되는 줄 알았는데 해당된다. 즉, 신규든 기존이든 5% 초과할 수 없다. 렌트홈에 등록할 때 이전에 값이 있으니 새로 보증금, 월세 입력하면 자동으로 몇% 인지 계산해준다. 아.. 피곤하다.. 또 부기등기도 올해 말(2022년 12월 9일) 까지 부기등기를 해야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유예기간을 주어 법 시행일인 2020.12.10 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2022년12월9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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