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폭탄 맞지 않는 방법 feat LH전세임대
주택임대사업자.. 정말 피곤하다. 처음과 달리 희한한게 많이 생겼다.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일단 묵시적 계약도 반드시 만기일 지난 3개월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안그러면 과태료 몇백만원 문다. 그리고 2년지나서 새로 계약할때 5%초과할 수 없다. 새로 계약하는거는 해당안되는 줄 알았는데 해당된다. 즉, 신규든 기존이든 5% 초과할 수 없다. 렌트홈에 등록할 때 이전에 값이 있으니 새로 보증금, 월세 입력하면 자동으로 몇% 인지 계산해준다. 아.. 피곤하다.. 또 부기등기도 올해 말(2022년 12월 9일) 까지 부기등기를 해야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유예기간을 주어 법 시행일인 2020.12.10 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2022년12월9일까..
부동산
2022. 7. 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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