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간
https://www.hometax.go.kr/websquare/popup.html?w2xPath=/ui/pp/a/b/UTXPPABA82.xml&popupID=InfoXtee&w2xHome=/ui/pp/&w2xDocumentRoot= 위의 국세청링크를 보면 아래와 같이 써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원칙)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그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함 * 발급의무자: 법인,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예외)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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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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