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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ometax.go.kr/websquare/popup.html?w2xPath=/ui/pp/a/b/UTXPPABA82.xml&popupID=InfoXtee&w2xHome=/ui/pp/&w2xDocumentRoot=
위의 국세청링크를 보면 아래와 같이 써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원칙)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그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함
* 발급의무자: 법인,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예외)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음.
나참 뭐이리 어렵게 써놨는지.. 무슨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간다.
그렇다고 예제가 있는것도 아니고..
자 쉽게 풀어보자.
예를들어 11월 10일에 수익금을 받았으면 12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된다는 의미다.
즉, 11월 10일에 받자마자 발급해도 되고 11월 20일에 발급해도 되고 11월 30일에 발급해도 되고 12월 5일에 발급해도 되고 12월 10일에 발급해도 된다.
1달정도 기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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