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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한 김대리는 어떻게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을까? - 퇴근 후 1시간 부동산 공부로 빠르게 부자 되는 법

에 나오는 문구이다.

"수강생 여러분, 2013년 올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정부가 큰 선물 하나 던져주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2013년, 한 부동산 강사의 말대로 당시 정부는 부동산 부양책으로 2013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매입한 주택을 대상으로 5년 동안의 차익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양도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했다.

그렇다면 유주택자가 누릴 수 있는 정부의 선물은 무엇일까? 바로 '준공공임대사업자 등록' 이다. 아파트 취득 후 3개월 이내 준공공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2018년까지 등록 시) 10년 의무 임대를 할 경우 100퍼센트 감면 혜택(2018년까지 등록 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미 취득한 지 3개월이 지났대 해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특히나 이번 정부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규제를 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면에서는 혜택을 집중시켜 임대인들을 끌어오고 있다.

이로써 준공공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8년이 지나면(단, 임대료 상승이 연 5퍼센트 이내일 것) 장기특별공제 70퍼센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기존 일반과세 5,000만 원 세금 또는 다주택자 중과 시 1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준공공임대사업자등록 시에는 1,500만 원 세금만 내고 1억 8,5000만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8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는 괜찮지 않은가.

물론 8년이라는 기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부동산 투자는 어자피 단타 투자가 아니다. 따라서 입지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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