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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은 계약기간이 수년에서 수십년에 이르는 장기상품입니다. 즉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보험료를 지불하는 기간과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점 사이의 기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물가상승 또는 금융시장 변동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 결과 막상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보다 훨씬 낮은 가치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안된 보험상품입니다.

변액보험은 1956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상승률이 거의 10%까지 치솟은 해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가입자들이 지급받는 보험금의 실질가치가 크게 떨어져 불만이 커지자 보험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사망보험 계약에 가입한 보험자가 30년 후에 사망할 경우, 피보험자들이 받게 되는 보험금의 실질가치는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3%만 가정해도 4120만원에 불과하며, 물가상승률이 5%라면 2314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으로 보험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보전하기 위해 고안된 상품이 바로 변액(變額)보험입니다. 변액보험은 말 그대로 지급받는 보험금액이 변하는 상품입니다. 통상 생명보험상품은 사망이나 질병 등 약관에 정해진 사고가 발생하면 미리 계약서상에 정해진 보험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생명보험은 '정액(定額)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변액보험은 고객들로부터 받는 보험료의 일부를 모아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나눠주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계약자들이 지급받는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또는 투자형 보험상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투자실적이 좋으면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늘어나지만 반대의 경우엔 해약환급금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밖에 보험으로서의 기본적인 위험보장 기능과 같은 성격은 일반 보험상품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기사야 놀~자] 변액보험이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나요?

변액보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미리 계약서상에 정해진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어디에 운용하는지, 그리고 그 운용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은 보험사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변액보험은 지급받는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액이 보험료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투자·운용하는 위험의 상당 부분이 계약자에게 전가되는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운용하는 방식을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이 보험료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액이 변하는 상품이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보험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서상에 몇 가지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최저연금적립금' 보증 등의 조항이 그것입니다. 이들 조항은 보험료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고객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변액보험은 일반 보험상품과 비교해 상품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액보험과 관련된 판매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설계사만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 일부 설계사들이 미래의 예상 투자수익률을 마치 확정 수익률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사들이 제시하는 예상수익률은 단순히 과거의 실적 등에 근거한, 말 그대로 예상 또는 기대 수익률 수치에 불과합니다. 어떤 실적배당형 상품도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수익률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변액보험 가입자가 많이 혼동하는 것 중의 하나가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의 전부가 펀드에 투자돼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변액보험도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판매수당, 유지비, 관리비 등 보험사 사업비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또 일부는 사망, 질병 등이 발생할 때 지급할 보험금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가입자들이 납입한 보험료 중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이 실제로 펀드에 투자되어 운용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일반 보험상품은 은행의 예·적금상품 등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액보험상품은 투자형 상품이란 이유로 지금껏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돼 앞으로는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액보험계약의 일부만 보호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최저사망보험금이나 최저연금적립금과 같이 보험사가 투자운용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한 지급을 약정한 보험금 등으로 보호대상이 제한돼 있습니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28/20101028021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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