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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3년 귀속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만 계산하는 엑셀. 도대체 신용카드는 얼마나 써야 연말정산때 최고로 잘 쓰는걸까?
xemaker 2024. 1. 22. 14:52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꿀팁!
1. 이 책을 쓴 배경
해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내가 작년 1년동안 연말정산 환급을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게 소비를 했는지가 궁금하다. 이전 연말정산했던 원천징수 영수증을 봐도 단순 금액들만 나열되어 있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는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 어자피 살면서 소비를 해야 하는거고 가장 효율적으로 소비를 해야 연말정산 때 뱉어내는일 없이 최대한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소비를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소비를 하는것일까? 개인연금에 넣으세요. 이런 뻔한 얘기는 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사람이 살면서 필수적인 소비를 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소비를 해야 연말정산때 최대한으로 환급을 받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연말정산시 가장 복잡하고 여러운 부분이 신용카드등 용금액 계산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은 상당히 중요하다. 동일한 소비를 해도 전략없이 소비를 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명은 한푼도 못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도 이렇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항목에 대해 한푼도 공제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고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무지로 인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글을 썼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신용카드등 소비를 잘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홈택스에 계산기가 있긴한데 신용카드 항목만 보려고 해도 모든 항목에 대한 값을 정확히 입력해야 알 수 있어 여간 번거로운게 아니다.
단순히 신용카드등 소비를 얼마나 써야하는지 가늠만 하고 싶은데 아무리 구글링을해도 찾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엑셀을 만들어봤다. 본인의 총급여입력, 카드값 입력등을 해보면 알 수 있다.
연봉 7천만원 초과, 이하 2가지 버전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엑셀 탭을 사용하면 된다.
엑셀을 사용하면 통찰이 생기겠지만 먼저 사용해본 결과 통찰을 얘기해보면
1. 총 소득의 25% 이상써야 한다.단순히 계산해서 딱 맞출경우 못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공제제외금액이 또 있기 때문이다. 이부분까지 같이 계산을 해야 한다.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값등을 입력한 후 공제가능금액이 한쪽으로 쏠려있고 다른 한명이 미달이면 그 사람에게 몰아 써서 공제가능금액 기준치를 넘겨야 한다. 여기서 Min 값을 계산해서 Min 값 최대값(7천초과:2백5십, 7천이하: 3백)을 받는 경우는 더이상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쓰는것은 의미가 없으니 추가공제금액을 노려야 한다.
3. 부부가 맞벌이 부부이며 한쪽이 연봉이 7천 초과 한명이 7천이하면 7천이하에게 도서,공연비를 사용하게 한다. 7천 초과면 도서, 공연비가 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4. 이왕 소비를 할것이면 전통시장을 이용하자. 과거에는 최대가 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따로 공제되었지만 이제는 합쳐서 200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을 소득공제 때문에 억지로 탈 수는 없으니 쿠팡이나 대형마트가서 소비 한것을 전통시장에 있는 마트나 과일가게에서 소비할것을 권한다.
5. 연말에가서 억지로 소비를 하면 힘드니 년초부터 위와같은 마음자세를 가지고 소비를 한다. 그리고 하반기 부터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엑셀 계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소비금액을 파악한다. 각 항목에 최대값에 맞게 소비계획을 만든다. 결과적으로 최종공제 금액이 7천초과 4백5십, 7천이하 5백이라면 만점받았으니 본인에게 선물과 축하를 하도록 하자^^
위와 같은 노력을 한다면 연말정산때 환하게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소비를 해도 최대한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소비를 했으니 본인에게 칭찬을 해줘도 됩니다.
만약 만점일 경우
7천초과 만점일 경우 | 4,500,000 | 0.24 | 1,080,000.00 |
7천이하 만점일 경우 | 5,000,000 | 0.24 | 1,200,000.00 |
과세표준 구간이 24% 구간에 들었을 경우를 가정했을때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백팔십만원(7천초과), 백이십만원(7천이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 6% | 0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내년에도 업데이트 된 버전을 만들것이고 통찰을 공유할것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항목 | 입력금액 | 공제비율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25%) |
공제제외금액 (최저사용금액*15%) |
공제가능금액 | 일반공제금액 (Min[공제가능금액,공제한도]=2,500,000) |
추가공제금액 | 최종공제금액 (일반공제금액+추가공제금액) |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 42,210,508 | 15.00% | 20,000,000 | 3,000,000 | 6,331,576 | 2,500,000 | 655,104 | 4,100,984 |
직불선불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 1,399,440 | 30.00% | 419,832 | 945,880 | ||||
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 7,231,306 | 30.00% | 2,169,392 | |||||
50,841,254 | ||||||||
전통시장(1~3) | 460,210 | 40.00% | 184,084 | |||||
전통시장(4~12) | 942,040 | 50.00% | 471,020 | |||||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1,182,350 | 80.00% | 945,880 | |||||
10,521,784 | ||||||||
7,521,784 | ||||||||
총급여 | 80,000,000 | 25.00% | ||||||
(총급여 7천만원 초과만 해당되는 식임) |
항목 | 입력금액 | 공제비율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25%) |
공제제외금액 (최저사용금액*15%) |
공제가능금액 | 일반공제금액 (Min[공제가능금액,공제한도]=3,000,000) |
추가공제금액(2,000,000) | 최종공제금액 (일반공제금액+추가공제금액) |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 13,083,902 | 15.00% | 15,000,000 | 2,250,000 | 1,962,585 | 3,000,000 | 204,270 | 3,481,566 |
직불선불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 861,620 | 30.00% | 258,486 | 88,872 | ||||
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 13,299,359 | 30.00% | 3,989,808 | |||||
도서공연(1~3) | 12,200 | 30.00% | 3,660 | |||||
도서공연(4~12) | 461,910 | 40.00% | 184,764 | |||||
전통시장(1~3) | 144,000 | 40.00% | 57,600 | |||||
전통시장(4~12) | 293,340 | 50.00% | 146,670 | |||||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111,090 | 80.00% | 88,872 | |||||
6,692,445 | 188,424 | |||||||
4,442,445 | ||||||||
총급여 | 60,000,000 | 25.00% | ||||||
(총급여 7천이하만 해당되는 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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