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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후 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서 계약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계약 했다면 이전 계약서를 첨부해도 된다고 한다.

다시 새로 써야 하나해서 주택과에 물어 봤더니 그렇게 답해줬다.

준주택 즉 오피스텔은 1가지 더 서류가 필요하다. 전입신고를 증명해야 되서 임차인 초본이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 필요하다.

양식은 괜히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시간낭비 하지말고 렌트홈 홈페이지에 가면 있다.

렌트홈 > 알림마당 > 민원법정서식 > 12 번 표준임대차계약서

13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양식이 있으니 이걸 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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